안녕하세요
제가 j1비자을 받고 2018.3월부터 2달정도 일하고 트렌스퍼하려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제 에이전시가 스폰서한테 트렌스퍼를 요청을 안하고 미루다가 결국 저는회사만 그만두고 트렌스퍼는 못한 상태로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회사는 못다니고 있습니다.(6~10월 현재까지)
(그래서 세금도 2-3달정도 만 냈엇습니다)
1. 제 지금 상태로 2019년 넘어가기전에 F1으로 신청할수있을까요?
2. 전에 변호사상담을 한번 햇었었는데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학생비자 발급 받는 방법이 정말 최선책이라고 하더라구요. 그게 맞는 걸까요?
3. 지금이라도 당장 미국내에서 변호사고용해서 이곳 안에서 f1으로 변경 가능성이잇을까요?
4.한국에 돌아가서 다시보는 방법을 얘기했던 변호사분이 1500변호사 비용을 불렀는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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