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신청 후 opt 신청

질문자: 유미밍  |  등록일: 09.30.2018 10:34:02  |  조회수: 3845
안녕하세요 취업 이민 진행 중인 F1비자 학생입니다.
lc 승인 났고 cpt로 일하는 중임니다.
i140과 i485를 다음주에 신청하는데
제가 cpt로는 6월까지 일할 수 있고
opt신청은 그 때쯤 할 계획인데요.
i485 신청한 이후에는
opt신청할 수 없나요?
i485로 받을 work permit을 쓰면 학생 신분이 사라진다고 하여 만에 하나 영주권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하면 opt로 일하고 싶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10.04.2018 13:03:00  

    485 신청후에도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할지의 문제로 사료됩니다.  OPT도 F-1 extension이기 때문입니다.  가능은 하시지만 어떤 회사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일을 하시는지에 따라 학생신분 유지 및 영주권 케이스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님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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