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합니다.

질문자: Johncui  |  등록일: 09.29.2018 22:01:47  |  조회수: 3886
아들이 영주권자이고
미국에 온지 3년 좀 안되였습니다.
지금
메디칼 혁택수헤자로 학교도 다니고
병원헤택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않을까? 념려됩니다.
트럼프 정권이 반이민 성향이
넘 나도 우려가 되여서요.
변호사님 고견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10.03.2018 13:53:00  

    현재 Public Charge 관련된 Proposed rule에 따르면, Admission관련해서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으신 한 기존의 영주권자는 각종 혜택 수령이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주시 않으십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