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 영주권 신청

질문자: Dannnnn  |  등록일: 09.22.2018 13:10:03  |  조회수: 4057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올해 6월 초~19년5 초, 이렇게 현재 opt 기간이고 일하는 중입니다.
STEM major여서 후에 2년 연장이 가능하고요.
신분 문제 때문에 몇번 알아봤는데, 저같이 opt로 총 3년이 가능한 경우
H1B보다 영주권이 들어가는게 훨씬 좋을 거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랑 얘기가 돼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자고 합의가 됐는데,
이 부분에 지식이 너무 얕아서요……
1. 보통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2. 영주권 신청 중에 미국 출국은 가능 한가요? 제가 올해 말에 한국에 들릴 계획이있어서요.

도움 부탁드려요.. ㅠㅠ
  • 이용진 변호사
    09.24.2018 10:55:00  

    취업이민 스폰서 제의를 받으셨다니 축하드립니다. 

    1. 취업이민 영주권 케이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주권 첫단계에서의 노동허가서에 필요한 신문광고비와 나머지 단계에서의 이민국 수수료를 포함하면 대략 3천불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별도).  물론, 사시는 지역과 급행으로 진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2. 영주권 신청 어느단계인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영주권 신청후에는 해외여행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이민에 관련해서 혹시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949 660 0020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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