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갱신에 관련한 F1 질문입니다

질문자: Petitblanc  |  등록일: 09.17.2018 18:27:01  |  조회수: 427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4년제 사립 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에 있고 내년 1월이 만료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 나머지 이수 학점을 다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만료 기간안에 졸업이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학교에 i 20 연장을 문의하니 금년 8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연장이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학기만 연장하면 졸업을 할수 있는 시점인데 졸업을 못하고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너무 속이 상하고
연장이 왜 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렇게 남겨봅니다.

이런 경우 졸업시까지 연장가능한 방법은 없는것인지
혹시 이런 케이스 진행하신 적이 있으신지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09.21.2018 13:45:00  

    I-20 관련해서는 각 학교의 DSO의 권한입니다. DSO에게 어떤 이유로 연장이 안되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대안은 없는지 잘 상의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다시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방법도 포함해서).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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