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질문자: nicedaniel  |  등록일: 09.17.2018 18:22:58  |  조회수: 357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시민권자로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중인대 한국에 거주 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정도 이곳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올해 말정도에 다시 한국에 나가서 여자친구와 같이 지낼 예정이고 결혼식도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거주 예정이며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1) K-1 비자와 CR-1 비자 중에 어느쪽이 더 빠르게 수속이 될런지요 ? 또한 각각의 수속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요즘 K-1 비자진행이 늦어져  CR-1 비자를 그냥 신청하는게 더 나을것 같기도 해서요.)

2) 만일 제가 한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학생이된다면, 재정보증에 무리는 없을까요?
지난 10년 세금보고와 올해 세금보고는 연방빈곤선125%를 훨씬 상회하며 제가 미국에 소유한 부동산도 있는 상황입니다.
  • 이용진 변호사
    09.21.2018 12:03:00  

    1) K-1비자가 조금더 빠른 수속이 되실 것이지만, 이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최종 받으실때까지 원칙적으로 미국에 계셔야 합니다.  참고로, 어떤비자를 활용해서 어떻게 미국에 들어오실지, 언제 혼인신고를 하고 언제 영주권 진행을 시작하실지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여러가지 내용을 검토해야 하고, 각각의 옵션마다 이민법 위반사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직접 상담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자산내용이 충분하시면 문제 없으십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답변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Joint Sponsor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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