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아버지를 초청하려고 하는데요.
아빠가 원래 영주권자셨고 약 9년전에 포기하셨어요.
이제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 동생은 시민권 취득한지 1년정도 됐고 전 10년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남편이라 같이 텍스보고도 작년에도 10만불 넘었고 이번에도 넘을것같습니다.재정보증에 대해선 숫자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제가 작년에 챕터 13을 파일했고 지금까지 일년동안 한번도 늦지않고 코트에 페이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5년 플랜이구요 이제 1년 좀 지났어요.
제가 이 부분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나요?
게다가 제가 여권은 살아있는데 시민권증서를 이사하면서 분실했어요.
다시 신청해서 받아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야하나요 아니며 여권으로도 가능할까요?
예전부터 아빠가 조인트로 엄마랑 같이 매년해오셨는데.
영주권자가 아닌데 텍스보고를 해온게 혹시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