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과 재정

질문자: Lovely~♡  |  등록일: 09.14.2018 12:05:02  |  조회수: 4262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아버지를 초청하려고 하는데요.
아빠가 원래 영주권자셨고 약 9년전에 포기하셨어요.
이제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 동생은 시민권 취득한지 1년정도 됐고 전 10년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남편이라 같이 텍스보고도 작년에도 10만불 넘었고 이번에도 넘을것같습니다.재정보증에 대해선 숫자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제가 작년에 챕터 13을 파일했고 지금까지 일년동안 한번도 늦지않고 코트에 페이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5년 플랜이구요 이제 1년 좀 지났어요.
제가 이 부분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나요?
게다가 제가 여권은 살아있는데 시민권증서를 이사하면서 분실했어요.
다시 신청해서 받아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야하나요 아니며 여권으로도 가능할까요?

예전부터 아빠가 조인트로 엄마랑 같이 매년해오셨는데.
영주권자가 아닌데 텍스보고를 해온게 혹시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09.18.2018 09:59:00  

    아버님을 포함한 Household Size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세금보고를 10만불 넘게 하셨다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미국 여권을 활용하실수도 있습니다.  미국세법 기준으로 세금보고의무가 있으셔서 하신 것이라면 이민비자 신청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으십니다.  참고로,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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