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입국 3개월 후

질문자: ka47971  |  등록일: 09.13.2018 11:14:21  |  조회수: 4632
안녕하세요,

말주변이 없어서 좀 복잡하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일단 상황 설명드릴께요..ㅠㅠ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K-1 비자를 신청하고 8-10개월 이후 approve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 상황이 다시 한국으로 나가기로 결정이 나서 K-1 비자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뒤.. 다시 미국에서 생활하는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 다시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데요.. 다시 K-1 비자를 신청하자니 다시 떨어져야 하는 시간이 1년이 더 넘게 걸리지 싶습니다.

그래서 ESTA 입국후 3개월 지나서 불체가 되었을때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건지 여쭙고 싶어서요. 물론 결혼 목적으로 ESTA로 들어오는건 불법이라고 들었고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다시 K-1 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릴 마음적 여유가 없습니다.

트럼프대통령으로 바뀐이후에 조금더 복잡해졌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배우자가 시민권자인대도 불구하고 비자를 내주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생활하고 거기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미국을 오는게 더 나은 방법인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_ _ )
  • 이용진 변호사
    09.14.2018 10:00:00  

    ESTA를 통해서 입국하시는 것도, 입국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K-1 비자를 신청하신 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하고 이민비자로 입국하시거나 다시 K-1 비자를 신청해서 입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과정에서 이민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의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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