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현금 입금 질문!

질문자: Poo56566  |  등록일: 09.12.2018 14:53:39  |  조회수: 5478
제가 학생비자로 2년간 있었는데 조금씩 알바를 했어요
투잡알바인데 하나는cash로 받고 하나는 체크형식인데 pay to에는cash로 되어있는 체크형식의 캐쉬를 받고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살생각이없었어서 나중 생각을 못하고
임금을 일주일마다 주기적으로
계좌에 입금을 했거든요 ㅠㅠ액수는 합쳐서390불 정도에요
근데 매주 2년간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입금을 했는데
나중에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될까요?
솔직히 누가봐도 의심스럽잖아요 ㅜㅜ
  • 이용진 변호사
    09.13.2018 10:19:00  

    학생신분으로 학교에서의 허가 또는 정식 OPT EAD 카드 없이 일을 하시는 것은 unauthorized employment 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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