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

질문자: 은총이가득하길  |  등록일: 09.12.2018 09:42:29  |  조회수: 4672
안녕하세요, 변호사 님
먼저 항상 한인 사회를 위해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영주권 (10년)의 유효 기간이 4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물론 체류 신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1997년 한 번의 Battery사건과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 4번의 음주 운전 기록이 있어서
시민권 신청은 아직 꿈에도 못 꾸고 현재는 개과 천선해서 열심히 살고있는 민생입니다.
요즘 워낙 이민법이 더 까다로와져서 혹시라도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게되면 ICE로 보고가
가게될 것 같아서 영주권 갱신 신청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만
저같은 경우는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해도 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된다면 일반적인 이민 대행사보다 변호사님을 통해서 수속하는것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지요?  감사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09.12.2018 13:17:00  

    영주권을 Renewal 할 때 Form에는 범죄기록 등을 기재하는 질문은 없습니다만, 핑거프린트를 통해 영주권자의 범죄기록 등을 조회할 수는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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