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과실 opt거절

질문자: DKFWPDL123  |  등록일: 09.11.2018 18:51:22  |  조회수: 4007
안녕하세요 5.3일 학교 과정 마치고 졸업후 5.25일날 opt신청해서 8.28일날 denial 통보 받았습니다.
grace period도 모두 끈낫고 학교측에선 불법체류 신분이므로 나가야만 한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opt issue date 을 최근날짜로 하지 않고 3.28일 날짜로 해놓고 신청이 들어가서 denial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을 가지않고 여기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잇을까요? f-1 visa 기간은 2020.6월까지입니다. 학교에서는 트랜스퍼도 못해준다고 하네요...
현재는 대학원 가려고 준비중입니다.
  • 이용진 변호사
    09.12.2018 12:50:00  

    Grace  period까지 지났고 현재 Transfer까지 할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학생신분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엔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라도 더이상 불법체류 기간이 늘어나기 전에 가능하면 빨리 출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