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질문자: Bbrotherone  |  등록일: 09.06.2018 18:43:34  |  조회수: 3495
안녕하세요.

이번 5월달에 대학원 졸업 후 OPT신청 후 EAD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EAD 카드에 적혀있는 날짜는 VAlid From 6/18/2018 입니다. 인턴 경험이 없다보니 지금까지 job을 못 찾았습니다. 90 days of unemployment가 이번 9월 16일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90 days of unemployment 제가 제대로 계산했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EAD 카드에 적혀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2.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여러 방법을 알아본 결과 대학 교수님과의 면담 후 Research Assistant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괜찮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09.11.2018 14:55:00  

    EAD 카드상 유효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전공과 관련된 직종/직책 이라면 유급이든 무급이든 관계없으니 가능하면 빨리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