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R1)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Milkywaymission  |  등록일: 09.05.2018 21:34:00  |  조회수: 4079
안녕하세요. 종교비자(R1)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상황소개 -
현재 저는 안수받은 목회자는 아니며, 남 침례 교단 소속의 신학 대학원의 M.Div. 과정에 4학기째 학업 중입니다. 2018 년 1월부터 같은 교회(남 침례교단 소속 백인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항공 훈련원(비행 학교)에서 기관 사역자(Chaplain) 겸 정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법적인 허락은 학교에 C.P.T.를 신청하여 학기 중 Part time(주 20시간 이하) 실습을 허락받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사장님이 종교비자(R1)를 신청하여 좀더 안정적으로 회사의 사역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고 제의하셨습니다. 현재 섬기는 기관은 종교기관이 아닌 개인 사업체여서 이 문제를 놓고 출석교회의 담임목사님께 문의하였습니다. 담임목사님은 사장님이 저를 Chaplain으로 채용한 것에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종교비자 문제도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종교비자(R1)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교회를 통하여 사장님의 회사에 Chaplain으로 사역할 수 있는지요?
      o 교회에서는 저를 기관 사역자(항공 훈련원)로 파송하고 싶어 합니다.
      o 또한 사장님은 제가 자신의 회사에 Chaplain으로 장기(3~5년)
          사역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3. 사례비를 회사에서 저에게 직접 지불해도 괜찮은지요?
      o 사장님은 사례비를 다른 직원들과 같이 직접 주고 싶어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9.11.2018 14:38:00  

    R-1비자의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는 세금면제인 비영리종교단체여야 하고, R-1 신청인은 전문 종교인이거나 종교기능과 연관이 있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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