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

질문자: Gracelee0531  |  등록일: 08.23.2018 19:06:12  |  조회수: 4667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저의 부모님은 서류미비자로 계시다가 제가 약오년전 시민권취득후 부모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처음왔을때 신분을 해결해준다는 사람에게 속아서 큰돈을 날리고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서류미비자가 되었는데 그때 브로커가 무슨짓을 해놓았는지 아직까지 영주권을 못받고 있습니다
브로커가 투자비자와 워킹비자를 신청했었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싸인한적도 없는 이민국 서류까지 싸인이 되어있는 상태임을 영주권신청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현재는 계속 이유도 모른채 몇번이 리젝이 되어버리는 상태입니다
부모님말씀으로는 변호사님이 이상태로 계속 리젝이되면 추방재판을 받거나 리젝된 현재상태를 받아들인후 다시 처음부터 영주권신청을 하는것 두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추방재판도 그렇고 모든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것도 그렇고 또다시 엄청난 돈이 들어갈텐데 그것도 걱정이고요
자식으로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가슴아프고 답답하고 말로 설명할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긴시간 문제도 해결이 안되면서 가족 모두가 고통을 받아야하는지...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전문가분의 현명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8.28.2018 13:21:00  

    부모님께서 신청하신 영주권이 Material Misrepresentation으로 거절된 것이라면, 안타깝지만 Waiver를 통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영주권 서류 신청이 불가능 하십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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