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한국방문 후 재입국

질문자: Bkshtl  |  등록일: 08.16.2018 09:10:07  |  조회수: 3867
현재 485 신청하고 인터뷰 기다리는 중인데요. 생각보다 펜딩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겨울에 한국에 다녀와야할꺼 같은데요. 나갔다가 들어올때가 임신 7개월말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배가 많이 나온 상태겠지요. 학생비자로 있다가 취업이민으로 485 펜딩이고 학생비자는 유지하고 있지않습니다. 여행퍼밋은 있고요. 여행퍼밋 이용하면 펜딩기간에도 나갔다올 수 있다고는 하시던데요. 보통 임신후기가 되면 원정출산이니 뭐니 해서 미국입국이 제한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485 펜딩중에 여행퍼밋 이용해서 임신7-8개월즈음 미국으로 입국하는것이 위험요소일 수 있을까요? 재입국하는데요... 안그래도 펜딩기간이라 짧게 다녀올거긴한데. 제가 주신청자는 아니고 남편이 주신청자 저는 부신청자입니다. 괜히 임신해서 다시 들어오려다가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08.17.2018 18:24:00  

    원칙적으로 콤보카드가 유효하시면 해외여행 가능하십니다.  다만, 인터뷰 하시기도 전에 입국심사시 여러가지 질문에 노출되실수 있으시고, 그로인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외여행은 자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시 현재 펜딩중인 케이스에 이슈가 있으시면 더욱 그렇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