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구제대상과 가족관계..

질문자: nexttop  |  등록일: 04.15.2013 09:45:54  |  조회수: 918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06년 방문비자에서 2007년 가족이 F비자로 트랜스퍼 했는데 Terminate 되어서
저 따로 아내와 딸 따로 비자변경을 따로 신청해서 2007년 저는 Terminate 되어서 불체로 있고
아내와 딸은 F1,F2로 변경되어있습니다
이번 구제안에서 저는 해당이 될것같은데 다음 2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는
가족(아내와딸)도 구제가 될수 있는지 해당사항인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둘째는
딸아이가 지금 9학년인데 성년이 되면, 드림법안이 상정된다면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24.2013 15:38:00  

    현재 알려진바에 의하면 일단 구제 대상인이 잠정 이민자로 승인받은후 가족초청을 할수있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초청한후 시간소요, 주어지는 혜택이 초청인과 같을지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어느 날자를 기준으로 소위 말하는 드림 해당자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바 기다려 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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