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질문자: 살들라  |  등록일: 04.13.2013 23:48:10  |  조회수: 9648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  2013 년 1월 22일 인터뷰하고
추가 서류 2월28일  이민국에 냈어요
그런데 아직 임시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요
계속 기다려야하나요
이민국에 알아보아야 하나요
어떻게 알아보야야 하는지요
임시영주권이 나오면 93년 6월 26일생인 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번 이민개혁에 해당 되는지요
21세 미만은 바로 영주권이 나온다고 발표된는데
바로 신청하면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진짜 영주권이 나오면 (엄마가)        딸은  21세가 지나서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4.17.2013 16:26:00  

    보통 추가 서류 제출후 30-90일 사이 답이옵니다.  이민국 직접 방문해 (이민 싸이트 방문하셔서 예약 씨스템 infopass 이용하십시요) 알아보실수도 있겠습니다.  어머님이 영주권자가 되시면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 하실수 있습니다.  21세 미만일때 초청하신다해도 문호 대기 기간동안 21세가 넘어 버리면 가족이민 2순위-B 로 구분됩니다.  그러니 꼭 21세 이전에 해야만이 된다는 강박 관념에서는 벗어나셔야겠습니다.  21세 미만  2순위-A 에 해당된다해도 문호 대기 기간이 약 3년인바 어짜피 따님은 내년  6월이면 만21세로서 계속 2순위-A 로 인정 받기에는  시기적으로 안맞습니다.

    21세 미만은 “바로 영주권이 나온다” 는 정보는 틀린 정보 입니다.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분 인경우는 문호의 제한을 안받으니 “바로 받는다”는 말이 해당되겠습니다.  엄마가 시민권자와 결혼당시 아이가 18세 미만이었으면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양 아버지로서 초청 가능하겠으나 질문상 아이가 18세 넘은상태에서 하신것으로 사료 되니 이것또한 해당이 안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