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Reject 이후...

질문자: zzen  |  등록일: 04.11.2013 16:58:18  |  조회수: 27051
하기 내용은 저희 회사에서 초빙한 주재원으로써 H1B 비자에 거절된 후 미국에 오셔서 5개월간 체류하시고 비자 만료일에 마춰 한국에 귀국한 이후에 발생된 일입니다.
길지만 꼭 읽고 이에 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미국비자 발행관련하여 인터뷰를 1차, 2차 진행하였으나 결과는 ‘거절’ 되었습니다.
이에 미국 변호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시어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와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1차 인터뷰 내용과 2차 내용을 세부적으로 적어 보냅니다.
확인하시어 대응 부탁드립니다.

1. 1차 인터뷰 내용
1) 미국에 방문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자료를 보니 지난 5개월간 미국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데, 여행을 위한 기간은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가 B1/B2 이므로) 나는 한국에 있는 무역회사를 다니고, 내가 하는 일은 미국에서 수입을 위한 식품제품을 조사하고,
  업체와 미팅을 하는 것이다.
2) 지난 5개월 동안 내내 업체와 미팅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지난 5개월 동안 시장조사도 하고, 미팅도 해서 제품 수입에 대해 구체화 했다. Cordina라는 Fruit Cocktail 제품을 수입할 예정이다.
  물론 미국 여기저기 여행도 했다.
3)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이름은 무엇인가?
  기린글로벌 이라는 회사이다.
4) 소득금액증명서에 찍힌 회사 이름(한화)과 재직증명서(기린글로벌)의 이름이 다르다?
  맞다, 작년에 이직했고 이직한지는 약 1년이 못 되었다.
5) 왜 이직하였는가?
  샐러리(월급) 때문이었다.
6) 미국 체류기간은 얼마동안 생각하나?
  구체적이지 않지만 약 1달에서 2달 생각한다.
7) 그리고 나서 영사분은 한참 컴퓨터를 쳐다 본 후,
“미국에 방문한 후 한국에 되돌아 올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며 거절통보 서류를 전달(받음)
8) 거절통보 서류상의 체크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귀하의 가족관계,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귀하가 미국에서 단기 체류한 후 반드시 귀국할 만큼 확실하고 충분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You have not been able to demonstrate sufficiently strong family, social or economic ties to a country outside the U.S. that
    Would compel you to leave the United States after a temporary stay.”
9) 인터뷰시 구비된 서류
  여권,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여권용 사진, DS-160 작성확인서
(DS-160 서류: 미국 이민국 사이트에서 비자진행관련하여 신청자의 신상명세에 관한 기재 사항을 기입하는 것으로 온라인 입력 후
확인서는 출력하여 제출)
10) 인터뷰 후 비자거절 후, 비자수속에 관한 주관 한국여행사 직원과 확인 결과,
    보통 위의 4개의 서류와 사진으로 90%이상이 비자수속을 밟는다고 함, 그러나 거절 당했기 때문에,
    미국 방문후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다시 인터뷰 볼 것을 권장함
 
2. 2차 인터뷰 내용
1) 인터뷰시 준비한 서류
  여권,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여권용 사진, DS-160 작성확인서, 비자거절 통보서류, 미국방문 일정표,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미국방문업체의 지역별 항공예약권, 숙박(호텔)예약권
2) 제출한 서류를 보지도 않고, 영사분께서는 표정이 굳은 얼굴로,
  “지난번 인터뷰로 거절당했는데 왜 다시 왔나?”
    “지난번에 서류로는 한국에 돌아올만한 증빙서류가 부족한 것 같아서, 구체적 증빙서류들을 가지고 왔다. 거래선과 얘기하여,
    구체적인 방문 스케쥴과 항공권, 호텔숙박예약권 등을 준비했다.”
    듣고 고개를 저으면서, “그런 종류의 서류를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말을 이어 “너는 지난 5개월동안 미국에 체류했는데, 여행을 했나?”
    “나는 무역회사에 다니고, 미국에서 식품제품을 수입하는 일로 리서치도 한다. 따라서 시장조사도 하고 여행도 했다.”
    “우리가 신규로 진행하는 제품을 보여주자면” 하면서 가방에 손을 대니 “가방에 손을 대거나 손을 움직이지 말라”라고 얘기함
    또한 영사분은 “어느 회사가 직원이 5개월간 여행을 다니는데, 월급을 주는 곳이 있는가? 너는 거기서 일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궁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자는 B1/B2 비자로 비즈니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업체 미팅이나 개발관련하여 협의하였다.”
    “우리 회사가 Fruit Cocktail를 수입해서 파려고 했으나, 거기에 들어가는 방부제가 한국에서 허가가 되지 않아 그것 때문에
    미국에 오래 체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함
    이에 영사분은 “미국에 지사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나는 “그렇다”라고 대답함
    계속해서 영사분은 “미국 지사직원과 같이 움직였는가(동행하였는가)?”라고 물어보자,
“나는 같이 움직일때도 있었고, 혼자 움직일 때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더불어 “미국에 지사가 있지만, 내가 하는 일과 다른 일이라 관여가 없다.”라고 대답함
    그러자 다시 컴퓨터를 한참 응시하고는, “너는 미국에서 일을 했느냐?” 라고 물었고, “나는 무역회사에..”라고 얘기하려고 하자,
    “일을 했느냐?”라고 말을 짤라 다시 물었고, “시장조사를 위해..”라고 얘기하려고 하자 말을 짤라 다시, “일을 했느냐?”라고 물었음
    화가 많이 난 얼굴로 “일을 했냐? 일하지 않았냐?” 라고 추궁했고, “나는 일을 했다”라고 대답함. 하지만 더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자가 B1/B2 비자이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자, 영사분께서는 “B1/B2비자는 단기간 계약서 작성관련 미팅,
    세미나참석, 컨퍼런스 참석 등에만 국한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에 받은 B1/B2비자를 보여달라”라고 함
  가방에서 꺼내어 비자를 보내주자, 확인 후 그 비자 위에 “Cancelled without prejudice”라는 도장을 찍어주면서 나에게 다시 줌.
    그러면서 비자관련되어 거절됐고, “앞으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함.
    이에 나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꺼내어 영사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자,
    번호 벨을 눌러 다음사람 부름, 나는 퇴장함
- 거절통보 서류상의 체크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귀하의 가족관계,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귀하가 미국에서 단기 체류한 후 반드시 귀국할 만큼 확실하고 충분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You have not been able to demonstrate sufficiently strong family, social or economic ties to a country outside the U.S. that
      Would compel you to leave the United States after a temporary stay.”
    ② “귀하는 과거의 비이민비자의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You violated the terms of a prior nonimmigrant visa.”
    ③ “재심사 결과, 귀하는 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Previous 214(b) ineligibility reviewed and upheld.”


3) 2차 비자 인터뷰 후, 비자서류 대행을 한 여행사직원과 확인한 결과,
보통 90%이상이 해당서류를 가지고 인터뷰를 보면 무난하게 비자를 받는데, 무언가 이상한 것 같다고 얘기했고,
혹시 과거에 비자관련하여 거절당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자, 미국에서 진행했던 H-1비자 진행관련하여, 거절 당한 적이 있다고 말함.
이에 이 직원은 H-1 비자 거절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고, Technician으로 초빙진행하려고 했는데, 내가 해당전공자가 아니라
거절 당한 것으로 안다고 대답함.
이에 이 직원은 정황상 H-1비자가 거절 당한 후, B1/B2비자로 미국에 체류를 5개월간 했고, 다시 비자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
미국 영사분에게는 미국에서 일을 하려고 H-1비자 수속을 밟았으나, 거절 당해 B1/B2비자로 들어와서 5개월간 일을 한 것처럼
비쳐줬기 때문에 거절당한 것 같다고 얘기함. 미국비자 어느 한종류라도 거절되었을 경우, 반드시 그 부분을 풀지 않으면,
다른 종류의 비자도 거절당할 수 밖에 없다고 함.
또한 DS-160 서류 작성시, 비자 거절사항에 해당 없다고 체크한 것도 위증한 것으로 생각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얘기함.
(H-1비자 진행은 미국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체크하지 않았음)

4) 결론적으로 H-1비자가 거절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처리가 없이 미국에 B1/B2비자로 장기체류를 했고,
DS-160 서류 작성시 비자 거절사항 미체크(체크안함)과 그 기간동안 일을 했다는 것이 거절의 가장 큰 사유로 판단됨.

5) 그러나 B1/B2비자는 최대 6개월내 비즈니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인터뷰를 봤고, 실제로 한국 회사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인터뷰 진행을 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음

6) 따라서, 미국 변호사분들에게 해당 내용을 세부적으로 점검 부탁드리며, 비자 수속가능여부, 혹은 다른 비자수속 가능여부 확인,
  거절 당했을 경우 대응 방법, 또한 기간 소요 (얼마나 한국에 체류한 후 비자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 총괄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그러하듯 본인에게도 또 초빙을 하는 저희 회사의 입장에서도 중대한 사안이기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때, 김영옥 변호사님의 말씀은 제 전 직장 사장님 와이프 되시는
사모님의 친구분이라고 누누히 말씀을 들었으며 누구보다 오랜 경험이 있으심을 알기에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17.2013 16:22:00  

    비 이민비자 발급 여부는 전적으로 담당 영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거절에 대한 뚜렷한 이유를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담당 영사의 재량권이 막대한것 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담당 영사는 질문자가 이곳에 5개월 체류하면서 이미 이곳 지사에서 일 한것으로 믿고있고 그러한 이유로 거절한것 으로 보입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을뿐인것으로 판단한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한번 체류 조건을 어긴분이니 다시 들어가면 또 다른 조건을 어길분이라는 판단을한것으로 사료 됩니다.

    방법이라면 본사에서 일년, 혹은 그이상을 책임자급으로 (managerial, or executive) 근무후 본사/지사 간의  이동 주재원 비자인 L-1a 비자 청원서 과정을 시도하는것 입니다.  그후 현지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바  이미 관할 이민국에서 L 비자 청원서가 승인된후에 비자 신청을 하니 담당영사의 재량권에 100% 좌 우 될일이 아닙니다.    이미 승인된 청원서 자체를 무시하고 비자 발급을 거절할려면  담당 영사가 충분한, 타당한 이유를 내세워야 하는점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