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초청 영주권

질문자: 가로순  |  등록일: 08.12.2018 07:28:31  |  조회수: 3009
저와 제 딸(9살)이 관광으로 미국 입국하여 현재 한달정도 오버스테이 상태입니다.

4-5개월 뒤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에서 언니가 들어와 제 딸만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저는 예정대로 시민권자와 결혼을 진행할 경우,

한국에 돌아간 딸의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될런지요? (오버스테이 했기에, 걱정이...)
  • 이용진 변호사
    08.15.2018 13:24:00  

    미국에서 오버스테이로 6개월 이상 체류하시면 3년 입국금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오버스테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비자를 받을 때 오버스테이 하게된 경위 등이 잘 소명이 되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하구요.  가능하면 빨리 혼인신고하시고 미국내에서 자녀분과 함께 시민권차 초청 케이스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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