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렌트비 인상통보

질문자: 그레이스킴  |  등록일: 08.10.2018 12:36:22  |  조회수: 4351
안녕하세요
지난 8월3일 저녁 7시30분쯤에 현관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열어보니
Apt 매니저가 막 현관문틈으로 봉투를 꽂아놓고 가고 있었읍니다.
내용인즉 9월 1일부터 렌트비를 인상한다는 내용이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렌트비 인상통보 같은 것은 최소한 1달전에 통보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Apt 계약서를 살펴보니
(Any permitted holding over after the term shall create only a month-to-month tenancy, terminable at any time thereafter by either party on 30 days written notice.) 라는 문구가 있었읍니다.
제 질문은
1, 지금 Apt 매니저의 요구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 인가요.
2, 만약 그것이 위 계약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면 제가 취해야 할 액션은 무엇이 있읍니까?

(즉시 Apt 매니저에게 1달 노티스 규정을 상기시키며 렌트비인상을 10월 1일로 변경해 줄 것을 타진하였으나 Apt 오너한테 물어보겠다는 답신후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읍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08.14.2018 15:00:00  

    이민상담 게시판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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