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에 시민권 신청을 했고, 이번주에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 공적부조에 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마음이 편치를 못합니다.
아이들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었고, 아이들이 둘이라 세금 혜택도 받았고, 지금은 아니지만 오바마 보험도 몇년전에 가입했었습니다.
하필 이런 이민 관련 내용이 시민권 신청을 하자마자 나왔네요.
아직 세부 내용이 결정되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 시민권 신청 상태로 계속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시민권 신청을 취소하고 더 지켜 보는게 나을지,.. 혹시 취소가 가능한지?
취소후에 다음에 재 신청할때 문제는 안되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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