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IW승인을 받고 인터뷰만 남겨두고 있는 신청자입니다. 아직 영주권이 완전히 승인
된건 아니지만,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여쭙습니다.
전 아직 영어능력도 많이 부족하고 미국에서 일을 구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영주권이 승인
되면 모든 가족이 나가 그린카드를 받은후 re -entry permit을 받아 다시 출국하여 한국에서
한국에서 기존다니던 직장을 다니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와 첫째는 미국에 남아 (아내는 국제간호사
자격증이있습니다) 각자 학업과 일을 할예정입니다. 한국을 완전히 정리하고 들어오기까지
한 2년정도는 한국에서 일을하며 re -entry permit을 받아 미국가 한국을 오가야 할것같은데
첫번째로 영주권을 딴뒤 얼마 되지않아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출국해 한국에서 일을
한다면 영주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아 영향이 오지 않을지요 (이경우 자녀와 아내가 미국에
있는게 도움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주신청자인 제 영주권이 여러과정에서 불행하게도 취소된다면 제가 주신청자로
해서 받았던 아이들과 아내의 영주권에게 영향이 있을까요?
있다면, 제가 영주권을 몇년정도 유지하고있어야 아이들과 아내의 영주권에 영향이 안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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