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승인 이후

질문자: Gotsignal  |  등록일: 08.08.2018 18:30:33  |  조회수: 3921
안녕하세요 NIW승인을 받고 인터뷰만 남겨두고 있는 신청자입니다. 아직 영주권이 완전히 승인

된건 아니지만,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여쭙습니다.

전 아직 영어능력도 많이 부족하고 미국에서 일을 구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영주권이 승인

되면 모든 가족이 나가 그린카드를 받은후 re -entry permit을 받아 다시 출국하여 한국에서

한국에서 기존다니던 직장을 다니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와 첫째는 미국에 남아 (아내는 국제간호사

자격증이있습니다) 각자 학업과 일을 할예정입니다. 한국을 완전히 정리하고 들어오기까지

한 2년정도는 한국에서 일을하며 re -entry permit을 받아 미국가 한국을 오가야 할것같은데

첫번째로  영주권을 딴뒤 얼마 되지않아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출국해 한국에서 일을

 한다면 영주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아 영향이 오지 않을지요 (이경우 자녀와 아내가 미국에

 있는게 도움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주신청자인 제 영주권이  여러과정에서 불행하게도 취소된다면 제가 주신청자로

해서 받았던 아이들과 아내의 영주권에게 영향이 있을까요?

있다면, 제가 영주권을 몇년정도 유지하고있어야 아이들과 아내의 영주권에 영향이 안갈까요?
  • 이용진 변호사
    08.10.2018 11:43:00  

    우선 현재 케이스를 진행해주셨던 변호사분이 있으시면 담당 변호사분과 상의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이민비자 인터뷰때 영주의사에 대한 질문을 받으실 것이고, 그후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자가 되신 후에도 장기체류후 미국에 입국하실때마다 영주의사에 관련된 질문을 받으실 것입니다. 참고로, Re-entry Permit은 영주의사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2년까지만 유효하구요.  가능하면 이런 실질적 문제들에 대해 대책을 세우신후 이민계획을 잡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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