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재입국 과 영주권

질문자: 꾸리스티나  |  등록일: 08.06.2018 14:30:32  |  조회수: 4770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좀 드릴께요.

제 남자친구가 ESTA를 받아서 7월에 일주일간 머무르고 갔습니다.
다시 재입국할때 기간을 두고 들어와야하는지요. 그렇다면 얼마정도 기간을 가져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른 질문은 이사람이 이스타로 엘에이에 일주일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한달후쯤 미국 타주 (하와이나 괌 또는 뉴욕)로 다시 들어올때 문제가 될런지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결혼신고를 해도 이스타 방문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선 이사람 신분이 바뀌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할수 없는지요?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얼마정도 미국에 머물러야 안전한가요?

한국에 사업체 있어서 여기서보다 한국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질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08.07.2018 12:20:00  

    ESTA로 들어오셔서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은 여러가지로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혼인하실 계획이시라면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오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STA로 입국을 하실때는 그때까지의 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입국 당시 미국 방문목적을 봅니다.  최근 방문이 7일 정도 여행하신 것 뿐이라면 별 문제는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입국심사 당시 입국목적이 단순한 방문이라는 것은 잘 설명하실수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949-660-00200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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