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

질문자: 13maylee  |  등록일: 08.03.2018 12:07:01  |  조회수: 421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j-1 visa 오페어 신분으로 체류중입니다.
9월12일이 ds-2019 서류 만기이고
grace period 까지하면 10월 12일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6월8일에 학생으로 신분변경 접수됐다고 USCIS 에서 연락이 왔는데
단지 걱정되는 점은 펜딩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달 남은 시점에서 여행비자 B-2(맞는지 모르겠네요) 신청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용진 변호사
    08.06.2018 11:11:00  

    이민국에 제출하신 서류와 학생신분 변경을 신청한 학교의 프로그램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케이스 진행해주신 변호사분이 계시다면 직접 상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니시라면 관련서류를 지참하셔서 변호사와 상의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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