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와 잦은 한국 출장

질문자: Suzzzin  |  등록일: 07.30.2018 13:09:47  |  조회수: 4647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염치 불구하고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좀 구하려 어렵게 글 올립니다.

저는 2년 전 영주권을 땄고 현재 한국으로 출장이 잦은 전문직 직장인 입니다.

보름 전에 부에나팍에서 DUI를 처음 걸렸는데요.
음주 측정, 보행 테스트 두가지 검사를 진행한 후 해당 지역 경찰서 유치장에서 4시간을 보내고
보호자 서명 아래 풀려났습니다.

예상 알콜 수치는 0.15정도 입니다.
첫재판일은 9월 13일로 일정이 잡혀있고 DMV hearing 날짜는 10월 1일입니다.
*기간 상 아직 기소처분이 서류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저의 업무 특성상 거의 매달 한국으로 출장을 가는데요.
당장 이번 주말부터 다시 한국출장이 2주동안 잡혀있는 실정입니다.

1. 이와 관련하여 출장 후 미국으로 귀국시에 입국심사 단계에서 불혜택 (입국 거부)등을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또한 회사에서 출장 업무를 위한 출국 이였다는 공문을 제공해 주기로 했는데 이것이 도움이 될까요?
3. 입국심사 시 DUI 기록이 반드시 뜰텐데 이부분에 대해 질문을 할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4. 결과적으로 출장을 가는것이 무조건 불리한 것일까요?
5. 최근의 추세에 따라 본 저의 DUI 기록이 앞으로의 비자 유지에 많이 불리할까요?

여러 전문가 분들께 자문을 구하는 중 입니다.
글을 올리면서도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지탄받을 일이란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창피하고 또 죄책감도 들지만 상황이 급박하기에 이렇게 어렵게 질문을 올려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조언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8.06.2018 10:20:00  

    처음 DUI라고 하면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DUI 관련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재입국시 문제가 없는 내용인지 확인하고 벌금 등도 Clear 하셔서 재입국시 Certified Court Disposition (법원 판결문)을 지참하고들어오실수 있도록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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