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궝신청

질문자: Kouchang  |  등록일: 07.29.2018 09:00:54  |  조회수: 4273
안녕하세요.
저는 1949녕생입니다.
국적은 일본이고 2011년 3월에 입국하여 무비자상태입니다.
7개월전에 시민권자인 여성과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읍니다.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몇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을 부탁 드림니다.
배우자가 미국인과 혼인무효소송에 처해있읍니다.(결혼기간 16년)

사유는 그 이전 남자(한국인)와 이혼이 성립된것을 최종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미국인과 결혼을 했고 그 미국인과 이혼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입니다.기간이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법정최종 통지를 못 받은 현 상황

혼인하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겠는지요 ?
그리고 켈리포니아 에서는 이중혼인이 행정적으로 가능한지요?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이중혼인은 행정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견해를 부탁 드림니다.
  • 이용진 변호사
    08.01.2018 10:57:00  

    배우자 되실 분께서 이혼이 완전히 확정되고 법적으로 Single이 되셔야 혼인신고 및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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