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오뚜기짱  |  등록일: 07.25.2018 21:03:49  |  조회수: 4844
안녕하세요.
시민권 전남편과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고 경제적인 문제등의 불화로 작년에 이혼서류를 넣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버릴까 하다가 미국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작년 9월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했구요. 10월에 접수증?영수증?으로 보이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핑거프린트 날짜가 한달뒤면 온다고 알고있었는데 계속 기다려도 안오길래 답답하던 찰나 올해 3월쯤 예전에 했던 핑거프린트로 사용할테니 핑거프린트 할 필요가 없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8~10월경 한국 방문 예정에 있는데요. (지금 2년짜리 영주권 만료 날짜는 9/16/2018입니다.)

1. 한국에 나갈때 10월에 받은 접수증이 1년 연장 레터라고 들었는데 이 레터와 영주권만 가지고 한국에 다녀올수 있을까요? 아님 어디 신청을 해서 스탬프나 서류를 따로 받아 가야 안전할가요?
영주권 만료 날짜 근처에 출국하면 들어올때 깐깐하게 굴고 위험?하다는 얘길 들어서요..

2. 아직 인터뷰 소식이 통 없는데 보통 언제쯤 인터뷰 소식을 들을수 있을까요? 요새 프로세스가 엄청 느리다고는 하더라구요..  8~10월이면 인터뷰가 잡힐 찬스가 있어서 한국 방문을 미루는게 나을까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7.26.2018 12:38:00  

    1. I-751 Receipt Notice를 받으셨다면 해외여행 (단기) 하실수 있습니다.  여행시 유효한 여권, 영주권 카드와 이민국에서 받으신 유효한 I-797 (I-751)과 레터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I-751 케이스 팬딩중에는 언제든 이민국에서 중요한 레터가 올 수 있으므로 (RFE or Interview Notice 등) 이민국 메일에 대해 바로 Response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고 여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I-751 케이스는 18-2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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