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 비자 신청 취소

질문자: Olivelife  |  등록일: 07.20.2018 20:14:41  |  조회수: 403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약혼자 비자 approval notice받았고 신채검사/대사관인터뷰 하기전에 남편 될사람이 한국으로 발령이 나서, 조언해주신 대로 약혼자 신청취소를 하려합니다.

Q. 1
Petitioner 인 남자친구가 기존 약혼자비자를 신청한 기관인 USCIS에 취소신청을 해야할까요? 아님 beneficiary인 제가 미국 대사관에 해야할까요?

Q.2
신청 취소 방식은 오떻게 해야할까요?  저희가 한국에서 결혼후 준비할 파트너 영주비자에 이에 관한 래코드 같이 넣는게 날까요?

Q.3
변호사님 initial consultation fee가 어떻개되시나요? 다음달 남자친구가 LA애 있을때 방문하려합니다..

Q4.
한국에서 결혼 후 영주 파트너 비자 진행시에 지정 변호사는 한국에 있는 미국 이민변호사가 낳을까요? 미국에 있는 변호사고 전혀 상관 없을까요? 혹시 추천해주시고 싶은 변호사가 있으셔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이용진 변호사
    07.25.2018 12:38:00  

    1. 약혼자 비자신청 취소를 원하시면 한국 대사관에 비자신청인 (Beneficiary)께서 직접 철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사항은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철회사유는 당연히 이민비자 신청입니다.

    2.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미국 얼바인 사무실에서는 별도의 상담비없이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엘에이 사무실에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비는 50불입니다.  물론, 상담 전에 미리 예약해주셔야 합니다.

    3. 미국에서도 케이스 진행을 도와드리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시판 답변 지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상담드리기에는 많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충분히 관련 이슈를 점검하시고 다음 스텝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셔도 전화상담을 예약하셔도 좋습니다. (949-660-0020)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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