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약혼자 비자 approval notice받았고 신채검사/대사관인터뷰 하기전에 남편 될사람이 한국으로 발령이 나서, 조언해주신 대로 약혼자 신청취소를 하려합니다.
Q. 1
Petitioner 인 남자친구가 기존 약혼자비자를 신청한 기관인 USCIS에 취소신청을 해야할까요? 아님 beneficiary인 제가 미국 대사관에 해야할까요?
Q.2
신청 취소 방식은 오떻게 해야할까요? 저희가 한국에서 결혼후 준비할 파트너 영주비자에 이에 관한 래코드 같이 넣는게 날까요?
Q.3
변호사님 initial consultation fee가 어떻개되시나요? 다음달 남자친구가 LA애 있을때 방문하려합니다..
Q4.
한국에서 결혼 후 영주 파트너 비자 진행시에 지정 변호사는 한국에 있는 미국 이민변호사가 낳을까요? 미국에 있는 변호사고 전혀 상관 없을까요? 혹시 추천해주시고 싶은 변호사가 있으셔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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