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영주권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Apex92  |  등록일: 07.19.2018 19:42:22  |  조회수: 3756
안녕하세요.
EB-3 취업이민 중에 숙련공에 대하여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1. plummer로 취업비자(H1-B) 받는건 전혀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2. 그렇다면 plummer로 영주권(취업이민) 신청시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하나요?
  스폰서의 조건도 있을 것이고 개인 plummer 자격증과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취업비자 없이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는데도 자격증은 미국 것을 취득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국 자격증도 인정이 되는지 .. 자격증도 등급에 따라 배관기능사(craftsman),배관산업기사(industrial engineer)등이 있는데 둘 중 아무거나 상관 없는지요? 그리고  경력은 한국 경력 인정되는건가요?

3. 현시접에서 영주권 신청하면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07.25.2018 11:01:00  

    1. H1b는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에 한정됩니다.

    2. 취업이민의 경우 어떤 포지션이든 가능하며 해당 포지션에 필요한 requirements 는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순으로 Normal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어떤것이 Normal한 수준인지는 각각의 해당 포지션마다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3. 현재 취업이민 영주권 케이스의 경우 2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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