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수령후 학생비자 유지관련

질문자: Michelle9568  |  등록일: 07.18.2018 21:54:13  |  조회수: 3889
안녕하세요.

학생비자 OPT 1년짜라로 스폰서 해주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숙련공 3순위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OPT 기간이 끝난 후 다시 F1 학생을 유지하다가 6월 말에 EAD 카드받고 7월 1일 부터 스폰해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인터뷰하고 영주권 받기까지 학생비자를 유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F1 이 terminate 되어도 괜찮은 건가요?
변호사마다 답변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어떤 변호사는 EAD 커드를 써서 일하면서 F1을 유자한다는것 자체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거라 하고,
어떤 변호사는 함께 유지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참고로 RN으로 영주권 신청해놨고, 외국인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7.25.2018 10:44:00  

    비밀글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