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와 워킹 퍼밋

질문자: Abcdefghijklnm  |  등록일: 07.17.2018 09:08:03  |  조회수: 3802
안녕하세요. 취업 이민영주권 진행중에 있는데요,
7월 10일에 지문을 찍었구요.
4월 18일에 opt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아직 opt와 영주권 워킹 퍼밋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저는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신학으로 졸업을 하고 받을 opt라서 opt 받으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로 걸어놓고 워킹 퍼밋 받으면 스폰서 받는 회사에서 pay roll을 받으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제 변호사는 opt받으면 opt 하다가 워킹퍼밋받으면 회사로 갈아타라 그러시는데 그럼 제가 신분 유지를 못하자나요.. 근데 그 변호사님은 신분유지하는 것이 사실 상 어렵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되서요. 답변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7.17.2018 16:31:00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485 based Work Permit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주권 신청인마다 사정이 다르고 어느 경우든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변호사분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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