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와 국적변경

질문자: Musici  |  등록일: 07.12.2018 21:29:11  |  조회수: 3643
안녕하세요,  몇개월 전 학교 졸업 후 현재 OP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오기 전 살던 나라에서 시민권을 받게 되어 시민권 세레모니를 참석 해야 하는데요, 제가 참석 할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레모니를 참석한 후 미국에 다시 입국할 때에 F-1비자를 새 여권으로 다시 신청 해야하나요? 아니면 F-1비자가 붙어있는 한국여권과 새 여권을 같이 들고 입국이 가능할까요? 최근에 미국 영사관에 문의 해보았는데 비자를 새로 신청할 것을 권장하더군요. 미국 영사관에서 얻은 정보가 가장 정확할까요? 학교 측에선 확실치 않지만 여권을 두개 가지고 들어오면 될거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또한, 제가 다시 F-1을 신청할 경우, OPT를 겨우 4-5개월 남긴 상태에서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새 국적으로 새로운 non immigrant visa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07.16.2018 13:31:00  

    미국비자 관련해서는 당연히 미국 영사관에서 받으신 답변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학생비자가 나올지 여부에 대해선 확답을 드릴순 없을 것 같네요.  학생비자는 비자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학업계획, 재정상황, 영주의사 등을 고려해서 발급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OPT 이후에 다시 학생신분으로 돌아가셔서 학교에 다니실 계획이 아니시라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9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