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

질문자: Knights01  |  등록일: 07.10.2018 18:11:43  |  조회수: 3572
안녕하세요
지금 신분은 학생비자 5년은 끝이나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i-485 팬딩중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스몰 비지니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cpa분 말로는 제가 오너가 아닌 투자자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니면 제가 오너가 될수있는것인지 텍스보고도 가능한건지
소셜넘버와 워킹펄밋은 나와있는데 이것을 사용해도 되는건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나중에 다른 케이스로 영주권을 진행 하였을때 이런부분이 혹시나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이쪽으로 상담이 가능하시다면 찾아뵙고 여쭤보고싶은데 어포이먼을 어떻게 잡아야하는지요
  • 이용진 변호사
    07.11.2018 11:12:00  

    저희 사무실로 전화 (949 660 0020) 해주시고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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