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card Renew

질문자: Polaroid1234  |  등록일: 06.22.2018 10:55:22  |  조회수: 4099
안녕하세요 이용진 변호사님,

지난번 질문에 이해하기 쉽게 답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난 질문과 연장선 상으로, 140 승인 후 485 Pending으로 1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H1B visa가 있다보니, EB3 영주권 진행중에 받은 work permit이 Expire된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최근 5월에 Work permit과 Travel permit을 Renew하기 위해 i 785와 i 131을 접수하였습니다. 아직 새로운 EAD카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H1B Transfer없이 같은 동종 업계인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바로 일을 시작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https://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automatic-employment-authorization-document-ead-extension

위 이민국 링크에서는 Automatic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xtension의 조건으로 Properly filed for a renewal EAD before their current EAD expiered을 이야기 하는데 저는 Expire되고 Renew 진행했기떄문에 자동 연장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6.26.2018 17:30:00  

    현재로선 H1b 스폰서 회사가 아닌 다른곳에서는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유효한 EAD카드가 없으시고 기존의 EAD카드가 만료된 후에 EAD Renewal를 신청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H1b Transfer를 하시거나 EAD 카드가 나오기 전에는 직장을 옮기실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485 pending에 있으시기 때문에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 반드시 동종/유사 직종이어야 하고 이민국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0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