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경력이 있으면, 시민권 받지 못하나요

질문자: 피코  |  등록일: 06.20.2018 19:31:27  |  조회수: 5048
안년하세요 변호사님.
지인이 올해 3월 정도에 시민권 인터뷰까지했는데, 10년 전에 하와이에서 있었던 두 번의 범죄 기록과 처리된 것을 서류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계속 펜딩중이라고만 나옵니다.
죄는 여자들 간에 붙은 시비로 인해 구타가 있었고, 형을 치뤘고, 또 한 건은 리커에서 알바할 때,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서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추가해서, 영주권 갱신이 3,4년 남았는데, 그 범죄 경력이 영향을 주는지요?
  • 이용진 변호사
    06.22.2018 11:59:00  

    구체적인 범죄기록을 검토해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시에는 범죄기록 관련된 질문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와 관련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추방대상이 될수 있씁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