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자녀를둔 영주권엄마의 질문입니다

질문자: Lovechatter77  |  등록일: 06.20.2018 14:00:00  |  조회수: 4196
안녕하세요..

제가 시민권남편을만나 올 1월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제 영주권자격으로  Daca두자녀를 초청을 해놔야하는지 아님 이민법안을 기다려봐야

하는지 갈등이 생기내요... 영주권자녀 초청을하면 어떤분은 2년정도 어떤분은

 6년이상 걸린다하고 최근에 이런쪽으로 영주권 서류들어가신분들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연일 뉴스에선 이민법안이 나오긴하는데 이젠 6년비자를주고 능력제로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 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있고 그러다 말이 바뀔때도있고 만약

어차피 6년비자받고 그때 취업비자로 영주군 신청들어가느니 부모초청으로 접수해

놓고 기다리는것이 나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둘이라서 서류비용도 부담되

기도 하구요.. 하지만 어차피 6년뒤 서류비용 들어가는걸로 미리 초청해놓는것이 현명한가요?

만약 부모의 초청으로 서류를 진행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오버스테이한거 없애려면 웨비버신청해야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웨이버받고도 한국을 나갔다오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현명한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6.22.2018 11:21:00  

    현재 어머님께서 영주권자로서 DACA로 있으신 자녀분들을 위해 이민 청원서 I-130를 신청해서 승인된다 하더라도, 미국내에서는 신분조정 (I-485)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려면 웨이버가 승인되어야 하는데 이때 Extreme hardship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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