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관련입니다

질문자: 호원아빠  |  등록일: 06.20.2018 00:17:05  |  조회수: 3396
현재 E2비자 보유중이며 사업체 영위중입니다 아직 비자기간은 남아 있지만 다만 사업장 실적이 저조하여 E2사업장을 정리 폐쇄하고  e2비자 반납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합니다
E2비자 반납 절차 및 한국으로 사업투자금 남은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06.20.2018 13:13:00  

    E-2비자를 반납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E-2 사업체를 처분하시고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출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체를 유지하셨던 기간동안 세금보고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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