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Visa Transfer 및 Renew

질문자: Polaroid1234  |  등록일: 06.19.2018 07:45:48  |  조회수: 2963
안녕하세요 이용진 변호사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EB3 영주권 수속 중으로 140승인 후 거진 1년간 485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에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졌고 마침 다른 회사에서 좋은 Offer가와서 새로운 업체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h1 visa 도 가지고 있어 이직하게 될 경우 해당 visa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회사로 해당 비자를 Transfer하기 위해 일을 시작하기 전에 Transfer 신청을 USCIS에 먼저 Submit을 해야하는 건가요? (EB3 영주권 관련 labor & travel permit 보유중)

해당 h1 visa가 9월 초 만료 예정이라, Renew 신청을 해야되는데 Transfer하고 Renew를 하는게 좋은 것 인지 Renew를 먼저하고 Transfer를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6.20.2018 11:55:00  

    I-485 Pending 상태로 1년이 지나셨다면 이직 가능하십니다. 다만, I-140상의 잡포지션과 동일 또는 유사 직종이어야 합니다. H1b의 경우 새로운 고용주가 Transfer Petition를 신청할때 Extend를 함께 요청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주권 케이스가 계류중 이직을 하는 경우 주의하셔야 할 이슈들이 있으므로 우선 현재 케이스를 진행중인 변호사분과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현재 케이스를 진행중인 변호사분이 안계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 (949-660-00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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