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의 영주권 카드 재배송 문제

질문자: Ella_5  |  등록일: 06.14.2018 11:21:25  |  조회수: 3648
안녕하세요?
2017년 11월에 영주권자 배우자 신분으로 입국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영주권 신청할 때와 입국후 살 주소지가 달라서, 입국시 심사관에게 주소 변경된 거 얘기하면 그 주소로 보내줄 거라는 영주권 받을 때 담당했던 변호사 얘기대로 심사관에게 얘기하고 입국 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승인 등의 어떠한 우편물도 안온 상태로 2018 년 1월15일에 우연히 uscis 사이트에서 배송 상태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터넷 서치를 통해 알게 되어 조회한 결과...
2018 년 1월 5일에 우체국에서 배송할 수 없다 하여 uscis 로 카드가 리턴되었다고 뜨더라구요.
솔직히 인터넷으로 change address 입국하자마자 했어야 하는 것만 전의 변호사가 알려줬어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을... 좀 속상했습니다.

당시 resent request 서류를 잘못 작성해서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제대로 작성해서 2월 17일 즈음 보내고, change address 도 하였습니다.
3월 6일에 제 request 가 accept 되었다는 이멜 받았구요, change address 확인 편지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더이상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에 infopass 가서 물었는데 직원도 이상하다 하면서 직접적으로 다시 요청했다 하였으나 곧 소식간다 했는데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카드가 파기되었을 거 같냐 물었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 하고...

1. 이런 경우, 다시 resent request 를 보내야 하는 건가요?
전의 영주권 신청한 변호사는 다른 사무소로 이전했다며, 그 쪽 사무소에 물으니 i-90 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는데, 현재 시간도 오래 걸린다 하고 이게 i-90 을 신청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카드가 uscis 에 리턴되었다 뜨는데요)

2. 그리고 지금의 상태에서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영주권자 신분이나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할까요?? (ssn 과 2017년 4월에 만기된 일리노이주 운전면허증 있어요)
아니면 ab60을 딸 수 있을까요?? 현재 북가주에 거주하며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하는데 인정 안해준다는 얘기가 많아 운전시 불안하거든요.
제 이민비자의 날짜는 2017년 12월 10일이 만기 되어 있고 입국시 스탬프는 받았으나 이게 운전면허증 딸 때 유효할 지 모르겠습니다.

3. 그리고 혹시 9월 즈음 시어머니 칠순 겸 한국을 좀 반드시 나갔으면 하는 일들이 많은데... (제 물건과 짐이 여기 거의 없어서 일하는데 제약도 많고 많이 힘듭니다)
그때까지 영주권이 없을 경우, 스템프 받는 거와 여행 허가서 받아라 등의 얘기들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그때 변호사님께 의뢰 드려도 될련지요?
  • 이용진 변호사
    06.19.2018 11:43:00  

    1. 이민국에 Change of Address를 알리는 것외에 I-90을 통해 영주권 카드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입국시 받으신 스탬프 (I-551)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유효합니다. 

    3. I-551이 유효한 기간동안에는 영주권자로 여행이 가능하십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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