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 비자 질문

질문자: Hisunshine354  |  등록일: 06.12.2018 21:00:08  |  조회수: 371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2월말 피앙세 비자 신청 후 기달리고 있는 커플입니다~

남자친구 직업이 미군 장교라 이번 9월달에 다른 나라로 파병을 갈수도 있는대요.

처리가 생각보다 느려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ㅠ

1. 남자친구가 해외 파병을 벌써 간 후 (9월이후에) 약혼자 비자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남자친구 있는 제 2국으로가서 거기서 결혼을 하면 바로 가족으로 연계 되어 남자친구와 살수 있나요? (해외파병은 가족을 데려갈수 있다고 해서요)

2. 남자친구가 미국을 떠나기전 (파병되기전) 미국에 약혼자 비자로 들어가서 저희가 civil court가서 결혼 한다면, 남자친구를 따라 해외 파병을 가는데에 문제가 되진 않겠죠? 시간이 많이 타이트 하다는게 걸립니다 ㅠ.

3.. 그리고 해외패병때문에 저희 부부가 해외에 나가 있어도 제 미국 영주권 준비하는 (right to study and work) 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시간 내어 답변 해주셔 정말 감사 드려요~ ^^
  • 이용진 변호사
    06.14.2018 17:23:00  

    최종 K-1 비자가 나올때까지 6-8개월 정도 소요가 되므로 조금 더 기다리시면 결과가 나오실 것 같네요. 참고로, K-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하시게 되면 입국 후 90일내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하고, 미국에 체류하시는 동안에는 남자친구분과의 결혼준비 외에는 다른 Activity 를 하실 수 없습니다. 즉 입국하셨으나 남자친구분께서 미국에 계시지 않는다면 K-1비자의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입국 후 남자친구분께서 미국에 계시는 경우라도, 입국하셔서 아무리 빨리 혼인신고하시고 영주권 케이스를 들어간다고 해도 9월 전까지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콤보카드를 받으시긴 시기적으로 어려워 보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미군분들의 가족의 경우 혼인신고 후에 (영주권 신청후 콤보카드가 아닌) 혹시 다른 방법으로 해외체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미군 당국이나 다른 변호사분들에게도 문의해보시고 확인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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