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질문자: Rlathdbs91  |  등록일: 06.12.2018 11:10:13  |  조회수: 3074
안녕하세요 제가 현지 취업비자 에치원 신청이 들어가서 로터리가 통과된 상태인데요.
OPT는 6월 20일에 끝나서 6월 21일부터 부터 cap-gap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회사 변호사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A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있는데 B 회사에서 프리렌서일을 10월 1일 비자나오기 전까지 할 수있을까요 아니면 문제가 될까요? 저희 회사 상사가 대기업으로 가셔서 프리일 할 수있냐고 연락이 와서요.
  • 이용진 변호사
    06.13.2018 13:17:00  

    OPT가 연장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H1b pending 중 9월 30일까지는 계속 전공 관련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주당 최소 20시간, 유/무급 관계없이). 직장이 바뀌시면 바뀐 내용을 학교측에 통보도 하셔야 하구요.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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