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해외체류

질문자: Kellyme  |  등록일: 06.11.2018 12:08:24  |  조회수: 4288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해외체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3월에 임시 영주권 리뉴 신청을 하고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몸이 안좋으신 관계로 1달정도 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5월 29일에 지문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병간호를 하려고 하는데, 영주권자는 6개월이상 미국이외 국가에서 체류 할수 없다고 해서요.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싶지만 1달정도 걸린다고 해서, 재입국허가서 없이

한국에 들어가서 6개월이상 체류하게 되면 제 영주권이 취소되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적절한 사유로 1년 미만이면 취소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영주권이 취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16년도에 영주권은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 올해부터 영주권받을때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거나 대리인이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맞는 정보인가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6.12.2018 17:57:00  

    재입국시 입국심사관에게 미국 영주의사가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실수 있어야 합니다. 해외체류가 6개월 이상이 되면 영주의사가 있는지 의심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입국시 세금보고 서류, 아파트 리스 계약서 등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와 부득이하게 한국에서의 체류가 길어진 것을 증명할 서류도 함께 지참하고 입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입국하시는 것이 제일 좋구요.  참고로, 해외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재입국허가서 없이 소지하고 있으신 영주권만으로는 입국이 불가능하실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및 EAD 카드 관련해서 최근 이민국 규정이 본인여부 확인 후 직접 수령하게 하는 방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uscis.gov/news/news-releases/uscis-begin-using-more-secure-mail-delivery-service#.Wxrceoky_vM.email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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