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디출신의 시민권신청

질문자: Sl6773  |  등록일: 06.08.2018 14:42:58  |  조회수: 729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프로디출신으로 스폰서 취업으로 2014년 영주권획득했고 내년2019년 봄에 시민권신청할수 잇는데, 시민권신청했다가 프로디로 인해 영주권까지 박탈될까봐 시민권신청안하는것이 나은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자녀16살도 같이 영주권없어질까봐 신청안하는것이 나은지..조언부탁드려요.
  • 이용진 변호사
    06.11.2018 18:09:00  

    언제, 얼마나 다니셨는지, 실제 학교에 다니셨다는 것을 관련 서류와 진술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참고로, 영주권/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은 신청인이 미국입국후 영주권/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까지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했는지를 (시민권 신청의 경우 영주권 취득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취업이민시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있을 했는지, 세금은 납부했는지 등을 추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이민국에게 해당학교에 다닌 것에 대해 문제삼을 경우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입증을 못하는 경우 그로인한 불이익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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