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후....

질문자: 선인장그늘  |  등록일: 06.08.2018 00:40:03  |  조회수: 483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를 마친후(올해 5월29일)에 메일로 추가 제출서류 요청 편지를 받았습니다..
학생비자로 있을때 다니던 영어학교에 관한 서류(출석표, 성적표,등)를 요청을 받았는데...
이민국에서 요청한 이서류들은 학생비자에서 E2임플로이로 바꿀때 다 보냈던 서류인데 다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다니던 학교가 작년(2017년)에 신입생부족과 유학생 부족으로 인한 이유로 학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다시 받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비자가 변경되면서 학교는 2012년까지 다녔습니다...
이민국에서 요청한 서류를 학교가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문으로 이민법 상답을 해주시는 이용진 변호사님의...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06.11.2018 17:16:00  

    과거 E-2로 신분변경시 이민국에 제출했던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으신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학교 관련된 서류가 없으시다면 등록금 영수증, 수업교재, 강의노트, 강의스케쥴 등 학교에 다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서류를 준비하시길 권유해드립니다. 성적표 등을 일반적으로 학교측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못하는 이유도 설명하셔야 하구요. 가능하시다면 같은 과정을 들었던 분들의 진술서도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RFE Response 전에 현재 케이스를 진행하시는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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