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중 워크퍼밋 유효기간이 다 되갈때

질문자: 라라시아  |  등록일: 06.07.2018 09:23:13  |  조회수: 493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몇년전 DACA로 소셜카드와 워크퍼밋을 받아 지금까지 일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올초에 영주권 I-485를 신청하였고 그때 EAD도 같이 신청을 하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문제는 핑거프린트를 3개월전에 찍었는데 아직 퍼밋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민국에 연락해봐도 normal processing time이라 그러고 시원한 답은 안해주네요. 문제는 제가 2년전 받은 워크퍼밋이 2달후면 expire이 되는데 이런경우엔 그때까지 새 퍼밋이 오지않으면 저는 일을 그만 두어야 하나요? 일을 계속 하는건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비밀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6.07.2018 12:19:00  

    가지고 계신 EAD카드가 만료되신후에는 새로운 EAD카드를 받으실때까지는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참고로, EAD를 신청하신지 3개월 정도 되셨다면 곧 나오실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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