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단계 중 비이민 비자 소지자와 결혼

질문자: NANLSKDAFKL  |  등록일: 06.06.2018 23:07:10  |  조회수: 3235
d저는 현재 J-1 INTERN 신분으로 영주권 3단계 숙련직 신청중인 사람입니다.

-2017.07 입국, 2018.02 영주권 단계 시작 2018.08 만료 , 2년 본국거주 의무 X-

(다른 비자로 신분 변경 완료 됐고 , J-1이 끝난 후 부터 자동 변경됩니다)

제 여자친구가 7월중순에 J-1으로 입국하여 결혼을 하고,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1.결혼은 언제 쯤 하면 나중에 심사 볼떄 문제가 없을까요?

(여자친구가 J-1으로 입국하는 것이라,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시 이민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비춰질 까 겁이 납니다.)

2.2018.2월달에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였고 AUDIT이 걸리지 않는다면 10월쯤, 걸리면 2월쯤 LC 단계 완료가 될 것이라고  변호사는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자친구 J-1 만료 (2019.07) 이 되기 전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로 변경해야 하나요? 아니면  LC 진행후 다른단계로 넘어갔다면, 개인이 I-140넣는것과 동일하게 굳이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가능한것인가요??

3.이 경우 영주권이 두명이 동시에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만 붙고 여자친구는 떨어질 확률도 있는것인가요?

4.결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이용할지, 현재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여 진행할지 고민중입니다.( 사실, J-1에서 영주권 신청단계 전(본인) , 애인이 J-1으로 들어와 결혼하는 케이스를 찾을 수가 없어서 좀 더 전문으로 하는 분에게 맡기는 것에 고민을 두고 있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06.07.2018 11:58:00  

    질문하신 내용들이 간단히 지면상 설명드리기 곤란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현재 케이스를 진행하고 계신 변호사분이 있으시니 담당 변호사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시길 바라고, 필요한 경우 다른 변호사 분들의 의견도 구하셔서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 (949-553-0444) 에 전화 주셔서 상담 예약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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