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신분으로 한국에 다녀와도 될까요

질문자: Happy_irene  |  등록일: 06.06.2018 21:32:57  |  조회수: 3508
영주권 배우자 밑으로 영주권 수속중; 현재 I-130 만 접수된 상태인 OPT 학생입니다.
OPT 기간은 올해 1월부터 2019년 1월 입니다.
학력은 정식 대학교에서 피아노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OPT는 중간규모의 교회에서 반주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 목적은 치과진료 및 의료적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니다.

제가 지금 나갔다 들어올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나갔다 들어오면서 특별히 준비해야할 추가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6.07.2018 11:47:00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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