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질문자: 사빈다  |  등록일: 06.04.2018 09:56:49  |  조회수: 266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4년전에 결혼 해서 이번 6월1일 날짜로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가 영주권 받기전에와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한게 총 4년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질문
시민권 시험을 치려면 10년 짜리 영주권 받은 날부터 4년인가요?
아니면 영주권자 신분전에 채류 기간도 카운트가 되는건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에 답변 받고 시민권 수속 진행 하려 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6.05.2018 16:39:00  

    현재 시민권자분과 계속 혼인관계에 있으시다면, 처음 영주권자가 되신 후 3년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시민권 신청은 다른 요건들도 충족되는지 확인하셔야 하므로 신청전에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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