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자에 관하여..

질문자: Iggee  |  등록일: 06.03.2018 21:28:42  |  조회수: 2569
안녕하세요.
여러가지로 변호사님의 글로 도움을 받고 있는 학생신분의 여성입니다.

현재 기혼이구요, 현재 학교를 졸업하고 OPT로 일본계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OPT의 1년 실습기간이 오는 8월에 만료가 되는데요, 이 곳에서 영주권을 스폰을 해주신다 하여, 노동허가서 신청을 작년 11월에 하였으나 2주 전 오딧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첨부서류를 변호사를 통해 이민국에 다시 제출을 합니다. 오딧결과를 받기까지 1년 여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회사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OPT 기간 이후로 Q비자로 바꾸는 것을 제시하고 15개월 안에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어떠냐는 옵션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Q비자로 오딧결과를 기다리고 15개월 안에 노동허가서가 승인되면 좋겠지만 거절이 된 경우, 나중이라도 제가 Q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Q비자로 전환하는 대신 학생비자를 위해 학교를 다시 다니게 되어도 노동허가서 및 영주권 수속은 진행될 수 있는 건지요..

두서없이 급한 마음에 질문 드려봅니다.
미리 감사드리며...
  • 이용진 변호사
    06.05.2018 15:28:00  

    노동허가서 오딧 서류를 Response 하시면 3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오실 것입니다.  Q비자로 변경후 다시 학생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최근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어느 신분이든 합법적인 비이민비자를 유지하고 계시면 영주권 진행에는 문제 없으십니다. 

    현재 케이스를 진행중인 변호사분이 있으시면 담당 변호사님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케이스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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