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영주권

질문자: CRCRCRCR  |  등록일: 06.02.2018 15:05:30  |  조회수: 3033
변호사님
취업이민 영주권 서류 중에서 Have you ever? 질문 17.b 문항에서 교통 법규와 관련해서 경찰 소환, 벌금 등을 낸적 있다는 부분에 NO 체크해서 서류 제출이 끝났습니다.
인터뷰가 잡혀 리뷰 하는 중 몇 년 전 경찰이 뒤에서 신호를 주는데 알지 못하고 계속 운전 하다가 잡힌 적이 있습니다. 차량이 어떤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서 세운건데 차에 문제 있는건 아니었고 다만 경찰이 신호를 줬는데 멈추지 않은 것, license expire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티켓 받았고 코트까지가서 벌금을 냈었습니다.
이 경우도 12.b에 yes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교통관련 법규 위반이라서 no에 해당 하나요?
만약 인터뷰 시에 답변 수정해서 yes 라고 답하면 큰 문제 아닌 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서 수정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갑자기 너무 걱정되서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6.05.2018 14:59:00  

    Traffic violation 관련해서 티켓 (Citation) 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Have you ever... cited..."에 질문에 Yes로 답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인터뷰때 Yes로 수정 요청 가능하오니 관련 서류와 벌금 납부했다는 Receipt을 모두 지참하시고 가셔서 잘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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